스마트셀랩의 정직한 소식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(권리주주 확정일)을 정하고,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기준일(권리주주 확정일): 2023년 05월 23일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: 2023년 05월 24일~2023년 05월 31일
2023년 05월 18일
주식회사 스마트셀랩
대표이사 황 성 환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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